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8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상표권자 D 주식회사가 2003. 10. 14.경 지정서비스업을 직업소개업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E으로 서비스표 등록[D(주)]한 것과 유사한 상표인 ‘F’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직업소개소 영업을 함으로써 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직업소개소 영업을 한 행위가 서비스권자인 D 주식회사가 등록한 서비스표 ‘D(주)’(실제 등록된 것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F’라는 명칭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F’는 ‘G’와 ‘H’이 공통되는데, ‘G’는 일반적으로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H’은 관련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식별력이 약한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일반 수요자가 거래처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