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2000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 내지 5, 10, 23, 26, 4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A의 후순위사채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매입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① 2009. 6. 23.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② 2009. 12. 21. 95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1회 및 제2회 후순위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A은 제1회 후순위사채 발행 당시 “2003년~2008년 6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3년 연속 8/8클럽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8/8클럽”이라 한다. 유지 - BIS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8.1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 유지(2008년 12월 기준)”라고,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당시 “2003년~2009년 7년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 달성”, “4년 연속 8/8클럽 유지 - BIS비율 8.73%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7.13% 유지(2009년 6월 기준)”라고 각 광고하였다.

3)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A의 주요 지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A의 내부지침에 따라 2008. 12.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8.13%, 고정이하 여신비율 7.55%로서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이 되는 8/8클럽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13.24%), PF여신비율(26.34%), PF대출 연체율(9.72% 등에 대해서는 고객이 꼭 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묵비하였다.

또한,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저축은행으로 향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