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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86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틸녹스(STILNOX) 알약 56정(증 제1호), 약통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3.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D(여, 62세)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잠이 들면 그 집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E건물 401호에서 ‘스틸녹스’ 2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집으로 가기 직전 인천 서구 F 소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C아파트 302동 1304호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위 ‘스틸녹스’가 혼입된 커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집주인인 H이 집에 있는 바람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아침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스틸녹스’ 5정을 주방용 칼 손잡이 부분으로 분쇄하여 약병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이를 가지고 D의 주거지로 가기 전 제1항 기재 G제과점에 들러 커피 2잔을 구입한 후 위 G제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에게 마시게 할 커피 1잔에 위와 같이 준비한 ‘스틸녹스’를 녹인 용액을 혼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02동 1304호에 찾아가 D에게 ‘스틸녹스’가 혼입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D가 이를 마시고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