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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49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05,627,113원 및 그 돈 중 657,504,698원에 대한 2014. 10. 3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