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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71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그에 관하여 추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