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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1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엉덩이를 만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찬 후, 근처인 김포시 풍무동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인 김포시 풍무동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1. 10. 3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범양산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팔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차갑지 여기가 니 무덤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2. 9. 01:50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 D이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피해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