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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242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합계 약 1억 1,608만 원이고,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합계 약 6,897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실제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904,704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게 7,826,275원을 변제하였으며,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