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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3:43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C당 소속 D 후보자 선거유세 차량 앞에서 선거사무원 E가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F가 최고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춤을 추다가 C당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등유(2ℓ 짜리 페트병에 약 1/6 가량 담긴 것)를 가지고 위 연설장소로 돌아와 이를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착용 의류, 등유 담긴 PT병, 라이터 사진 첨부, 신고자 H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연설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춤을 추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려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거사무원 등이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홍보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의 하나인 공개장소에서 연설의 평온한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