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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407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70,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관용접 및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27. 35,200,000원, 2015. 11. 13. 100,000,000원, 2016. 7. 14. 10,000,000원, 2016. 8. 9. 30,000,000원, 2016. 8. 10. 10,000,000원, 2016. 10. 24. 20,000,000원, 일자 불상경 현금 18,700,000원, 2017. 1. 12. 10,000,000원, 합계 23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92,470,035원(= 35,200,000원 140,800,000원 18,700,000원 36,300,000원 25,300,000원 36,170,0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물품대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2. 발주금액 160,000,000원, 같은 달

3. 발주금액 17,000,000원, 발주금액 33,000,000원, 같은 달

4. 발주금액 23,000,000원으로 각 발주금액을 정하여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발주내역에 따라 라이너 등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2015. 7. 23. 35,200,000원, 2015. 10. 30. 140,000,000원, 2015. 8. 22. 18,700,000원, 2015. 10. 30. 36,300,000원, 2015. 10. 30. 25,300,000원, 2016. 2. 29. 36,170,03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