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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2의 죄 및 2017 고단 2879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89』

1.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수 개월 전에 게임 계정을 너무 싸게 팔았다.

와이프가 돈을 더 받으라고 한다.

돈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와이프에게 확인만 시켜 주고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D) 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E 타임 슬립 막 콘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티켓대금 13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G) 로 티켓 구매대금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 경부터 같은 해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