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4동 403호 현관 앞에서 그전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에 사는 피해자 D(39 세) 이 재차 층 간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어 현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증거기록 41 면) 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