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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서류(전자화문서), 채혈관련서류(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