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1.(911),135]
사단법인 ○○○○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와 활동보조비를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는 등 하여 온 자가 명예직이 아니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매월 사단법인 ○○○○협의회 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그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며,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자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단법인 ○○○○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1989.9.27.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매월 원고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원고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아 왔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여 왔으며, 원고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여 위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임금이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