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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남, 18세)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동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명령 등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