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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누35218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3. 1. 17.’을 ‘2013. 1. 17.’로, 제3면 제7행, 같은 면 제12행, 같은 면 제2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빕원’을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2017구합367호’ 앞에 ‘서울행정법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2012. 2. 17.’을 ‘2012. 2. 21.’로, 제5면 제2행의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을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한 것은’으로, 같은 면 제7행과 제8행의 각 ‘2014. 7. 20.’을 ‘2014. 7. 3.’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3행의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16. 4. 15.자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2016. 4. 15.자 회신의 처분성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