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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토지정정처분취소][집17(2)행,020]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판결요지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을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의 요지는 해방전인 1940.10.7자 부산시 제1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환지전 (주소 생략) 답734평이 같은 번지의1내지 5로 분할되어, 같은 번지의 1답411평과 같은 번지의 2도로 156평, 합계 567평에 대한 환지 예정지로서 부산시 제1토지구획정리 지구 부전동 제2공구 제193부록중 463.34평으로 지정되었으되, 그 권리면적은 279,76평이었으므로, 과도면적이 188.67평으로 되어 있던중 1956 경 이것이 소외인에게 분배되고, 그 후인 1966.11.5위 환지처분의 인가(원심의용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1965.12.31에 환지처분 인가와, 시업자 부산시의 공고가 있었고, 소유자에 대한 환지처분 인가통지가 1966.11.5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음)로 말미암아, 종전토지567평에 대한 환지확정면적은 460.8평이요, 권리면적은 263.15평이므로, 과도면적이 197.65평으로 고쳐진 사실 및 위 환지면적 460,8평중, 323.58평이 원고소유 명의로 현존하고있는 사실인 바, 시가지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에 관하여는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라고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취지와,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소유자의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됨을 전제로, 청산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법 제68조 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환지처분에 관한 효력 발생에 있어 종전 농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권에 의하여 그 예정지를 자경하다가, 환지 확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환지예정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 받으므로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한자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중에 농지분배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하여도 환지 확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바에는 환지 처분의 효력을 받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환지 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소론 대법원판례는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 받은 사람은 농지분배에 의하여 그 토지를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환지 확정으로 다시 다른 토지에 환지 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분배받은 토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담을 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논지에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