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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정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교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하남시 창우동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바퀴 후렌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창우동 소재 백년곰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 소재 애니메이션 고교 앞 교차로까지 약 2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