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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988 (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8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1. 01: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인 G 옵티마 리갈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쏘렌토 승용차 등 4대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열어 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4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L, M, N, O, P, Q과 공동하여 2013. 5. 24. 03:00경 인천 계양구 R아파트 단지 내의 피해자 S(69세, 여)이 관리하는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3고단4288]

3. 특수절도(피고인 및 T, U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T, U와 2013. 5. 1. 02:00경 인천 계양구 V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각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인 X 트라제 승용차의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T, U와 함께 차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T, U와 위와 같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나오면서 병원털이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1. 02:52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병원’ 신관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7층에 올라간 후 층마다 내려오면서 간호사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4층에 간호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내린 후, U와 T은 다른 병실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