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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03:51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영천 초등학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