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8』
1. 2009. 12. 18. 사기 피고인은 친형 C의 의료기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거나 거래업체에 의료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고, 개인채무가 약 4~5,000만 원정에 이르며, 2006년부터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의료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형이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경비가 좀 필요하니 송금하여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친형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4. 9.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이 의료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4월 말일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0. 5. 1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2. 부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 내 산후조리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의료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마지막으로 기계 한 대 더 들어가면 자금이 회수되어 그전 돈까지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