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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합의된 손해 배상금 4,09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8』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 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대 전화기가 필요한 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다.

단 말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단 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G )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단말기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1,088,2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은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32,615,80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400』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지하철역 부근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H가 편취한 휴대폰을 싼 가격에 산 다음 이를 인터넷에 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H가 가지고 온 1대 당 90만 원 상당의 신규 휴대폰인 아이 폰 6 4대 (I, J, K, L)를 H로부터 1대 당 5만 원씩 주고 구매하는 등 위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