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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2014구합5897 판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1549

제목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

요지

이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자산의 취득가액)

사건

2014구합58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 발전주식회사

피고

00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6.03.25.

판결선고

2016.04.22.

주문

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4,976,876,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00공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00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경 미국 소재 00 Energy Parts International LLC(이하 '00'라 한다)와 000발전소의 발전설비인 가스터빈 8대 및 증기터빈 4대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가 1997. 7. 1.경 완료되었다. 그런데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축이 2010. 7. 7.절단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00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설비들을 미화 5,603,000달러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증기터빈과 순번 2 발전기를 통틀어 '이 사건 주설비'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설비를 통틀어'이 사건 발전 설비'라 한다).",이후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29. 00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

였다.

1. 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설비를 US 항구까지 무료로 공급한다. 또한 원고는 철거, 설

치, 기반변경/재설계 및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주요장비(Main Equipment)의 공급을 제외한 철거와 설치의 시공범위를 수행한

다. 00은 복구작업에 필요한 원시 설계수치와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3. 00은 주요장비를 2010. 9. 30.까지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00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미화 5,603,000달러에 공

급받았는데, 통관 당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의 수입신고 가액은 미화 25,237,279달러, 발전기의 수입신고 가액은 미화 15,215,838달러였다. 이후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복구공사는 2010. 12. 30. 완료되었고, 최초발전이 2011. 1. 1. 개시되었으며, 상업운전이 2011. 1. 31. 개시되었다.

라. 00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9. 6.까지 원고의 2008 ~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를 무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설비의 과세표준가액을 통관 당시 신고된 수입신고 가액에 따라 46,954,401,265원으로 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호, 제7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2010년 귀속 법인세 14,976,8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7.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 중 이 사건 주설비만을 별도로 떼내어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00의 책임이 있음을 문제삼아 00로부터 이 사건 발전 설비전체를 저가로 양수한 것인바 이 사건 발전설비 양수계약은 분리될 수 없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를 수입신고가액에 따라 그대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는 위 수입신고가액 보다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증기터빈은 고압의 증기를 노즐에서 분출하고 이것을 터빈 내의 날개에 내뿜어 날개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장비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00발전소의 9호기는 발전용량이 150㎿, 증기터빈 최종단의 길이가 40인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의 제작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바, 00중공업 주식회사는 2010. 7. 8. 원고에게 증기터빈 및 발전기 제작비용이 38,900,000,000원이라고 통보하였다.

3) 원고, 00발전 주식회사, 00에너지 주식회사의 증기터빈 및 발전기 거래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자료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주식회사 00평가법인과 주식회사 000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 법원 역시 주식회사 0000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는바,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자료생략)

5) 이 사건 주설비는 원래 00중공업 주식회사가 2002.경 00에게 판매한 설비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00은 원고에게 당시까지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설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00중공업 주식회사는 2002.경 00에게 이 사건 주설비 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에 관하여 미화 3,026,353달러를 매매대금 으로 청구하였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전설비 중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는 분리 가능한 물품들로 형태 자체로 독립 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② 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 사건 발전설비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위 제안에서도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는 구분되어 있었고, 금액 역시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양수계약 역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 전체를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설비만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제3호),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제4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4호의2),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5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선고 2011두2925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설비는 00중공업 주식회사가 2002.경 00에게 매도한 것인바, 원고가 이를 그대로 양수한 이상 00중공업 주식회사와 00 사이에 책정된 가격이 일응 이사건 주설비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중공업 주식회사는 00에게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에 관하여 미화 3,026,353달러만을 매매대금으로 청구하였는바 이를 당시 환율(미화 1달러 = 약 1,196원)로 계산하면 3,619,518,188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이 약 36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의 가격이 발전기의 가격 보다 더 비싼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00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설비와 동일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주문할 경우 그 가격이 38,900,000,000원이라고 통보받았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과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원고가 00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적 가격은 신제품을 예상으로 한 가격인데 반해 00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주설비는 중고제품에 해당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대로라면 신제품 보다 중고제품의 가격이 더 높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③ 원고를 비롯한 발전소 운영 회사들이 그동안 거래해 온 증기터빈과 발전기 내역을 살펴 보면 2002년 무렵에 제작된 증기터빈과 발전기들의 가격은 143억 ~ 257억 원에 해당하는바 2002년에 제작된 이 사건 주설비의 가격이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능히 예상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이 사건 주설비의 가격이 약 147억 ~ 15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 원과 큰 차이가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외

에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

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과소책정된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