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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3 2015가단32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2133.3㎡ 중 27.02/2133.3 지분에 관하여 2010. 3.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3. 5.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3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