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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215368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 및 C과 사이에 양주시 D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최초 12개월은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머지 12개월은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24.부터 2019.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3.경 F,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24.경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17. 10. 24.부터 2018. 4. 23.까지의 6개월 치 약정 차임인 2,3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정 월 차임 385만 원 × 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정지조건 미성취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와 C이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와 C이 2017. 11. 21. 양주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