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일원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4. 1.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다음부터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북구청장은 2017. 3. 27. 대구 북구 D 일원 68,381㎡를 사업시행구역(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9. 6. 10.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합자회사 E와 F, G, H 소유의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 2.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596,115,000원, 수용개시일 2020. 10.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개시일 이전인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제624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시에 피고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