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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486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두성도시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0. 18. 두성도시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남이건설 주식회사, 이하 ‘두성도시건설’이라고 한다)와 서울 송파구 C 지상 D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85,8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중단 및 확인서 작성 두성도시건설은 2011. 1. 하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3. 21. 피고에게 ‘현장공사를 발주한 각 하도급업체는 E, 엘지유리(주), 도원건설(주), 명인기계설비(주), 지혜건설(주), 수도이에프(주), ㈜상현산업, 티센쿠르프인데, 두성도시건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1. 7. 초순경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현장공사중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공사 완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13. 6. 20. D어린이집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5.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61,233,960원과 이윤을 포함한 기타 비용 88,141,755원을 합한 149,375,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수행한 공사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하도급업체들의 공사진행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