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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도 횡단보도 앞에서 서 행하는 등 안전 운전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인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에 보행하여 건널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어 선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