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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800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공탁 1) 피고는 2013. 7. 12.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매매대금 48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지급일 2013. 7. 12. 잔금 440,000,000원 지급일 2013. 8. 12.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피고)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원고들이)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임차인(상호) 임대차보증금 1 D(E) 14,000,000원 2 F(G) 5,000,000원 3 H(I) 10,000,000원 4 J(K) 5,000,000원 합계 34,000,000원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300,000,000원이다

). 4) 피고는 2013. 11. 11.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번호 2013물 제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위임장,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공탁하였다.

나. 이전 소송의 진행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잔금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