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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1가합77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C, F, J, O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C, F, J,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C, F, J, O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위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정당한 분양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매매대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6, 10, 14호증, 을 제1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김포시 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