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C, F, J, O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C, F, J,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원고 C, F, J, O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위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정당한 분양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매매대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6, 10, 14호증, 을 제1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김포시 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