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352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