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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6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롯데 캐슬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망 포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증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등,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SM5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 하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은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