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01.27 2010누19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를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원고 회사)로”로, 제2면 제16, 17행 및 제3면 제1행의 각 “제3040지구”를 각 “제3940지구”로, 제4면 제6행의 “2009. 6. 20.”을 “2006. 6. 20.”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