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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레미콘(이하 ‘미래레미콘’이라고 한다)은 2014. 9. 30.경 한국인스팜 주식회사(이하 ‘한국인스팜’이라고 한다)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6. 9. 30., 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확약서 (갑 제4호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인스팜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한국인스팜의 1대주주인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한국인스팜의 연대보증인들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인스팜을 대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한다.

또한 미래레미콘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한국인스팜의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를 면책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내용을 한국인스팜을 대신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나. 피고는 2015. 5. 13.경 미래레미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2. 미래레미콘을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한국인스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