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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7가단230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4.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17. 6. 3.부터 2019.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까지 차임 합계 3,230,17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2. 6.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7. 12. 6.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2. 2.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3,23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7. 1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55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