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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외 1개 업체에서 국내산 육우곱창 829.2kg, 미국산 쇠고기 막창 280kg, 중국산 배추김치 180kg을 각각 구입한 다음, 2014. 4. 17.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위 곱창과 막창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판매함에 있어, 위 식당 전면과 주방입구에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메뉴게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황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메뉴게시판에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177.5kg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