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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B’에 프로필을 올려 피해자 C(남, 45세)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나 사실은 결혼식까지 한 동거하는 남편 D이 있는 상태였다. 가.

2018. 8. 23. 19:00경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로 “급히 돈을 사용할데가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9. 6. 10: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G 팀장으로 고객 H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수수료가 안나와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9. 15. 수수료가 나오면 다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위 H의 I조합(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