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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8: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OOO(여, 3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