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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5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의 농협계좌로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위 양도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부가 회사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자동차정비 및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2014. 8.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자동차정비업 부분을 인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인수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대금 청구 소송(이하 ‘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개인 채무 1억 7,500만 원을 위 인수대금에서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 2억 7,500만 원은 당시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던 전무 E의 농협 계좌로 2014. 7. 17.경부터 2014. 8. 16.까지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지급된 인수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인수대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