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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566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20,69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및 감정인 A의 감정 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9.경 골든프라자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190-2 지상 ‘골든프라자 B동’(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3. 7. 19. 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4. 3. 19. 이를 완료하여 2014. 4.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경 원고건물과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같은 동 192-3, 192-4 양 지상 ‘비젼타워’(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PHC 파일 항타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건물의 주차장 등에 지반 침하, 마감재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 5. 초경 위 침하, 균열 등을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균열 등을 보수하였다.

마. 원고건물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균열 등이 일부 남아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굴착공사와 같이 지하수위 저하나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작업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건물의 침하, 균열 등은 피고건물 신축공사의 굴착공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발생한 점, ② 피고건물의 최대 굴착 깊이는 인근 건물들의 10.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