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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1 2018고단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씩을 주겠다.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 적게 내기 위하여 필요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7. 19: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