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등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사업자등록증), 사진(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