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317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소재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190만 원을 받으면서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요구를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6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7개를 건네받고, 다시 위 F의 주거지로 돌아와 G에게 위 주사기 7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6. 1. 경 H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16. 2. 경 H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2.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16. 3. 15. K에게 제공 피고인은 2016. 3. 15. 18:00 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호텔 N 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면서 ‘K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하고, O은 P에게 같은 지시를 하여, P은 위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에 있는 분리수거함 밑에 놓아둔 후 K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K은 위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16. 3. 17. Q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