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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9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영업상 손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