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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와 야간에 함께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어느 날 23:00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9월 어느 날 23:00경 위 공장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천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01:00~02:00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뒷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피고인은 판시 제4, 6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위 일시가 아니라 2015년 9월~10월경이고, 판시 제5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위 일시가 아니라 2016년 3월~4월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6.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위 범행일시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5월 하순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2016. 6. 1.에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1쪽, 13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0:00~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