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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6: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공무원 증,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요구하던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랑의 교실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 결과 통보 서에는 ‘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