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나59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K5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뉴SM6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8. 4. 16: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821 삼성서비스센타 앞 교차로를 검단아파트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안전지대를 거쳐 확장된 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앞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확장된 차로로 옮겨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3,062,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로 변경시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유턴을 시도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