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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6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0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C 사우나 내 수면 실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위 사우나에서 제공한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5. 8. 경 사우나 수면 실에서 초면인 다른 남성의 몸( 발바닥 및 발목) 을 만졌다가 추행범으로 신고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8. 경 사우나 수면 실에서 초면인 다른 남성을 상대로 유사 강간행위를 저질렀다가 신고되어 입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함) 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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