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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28787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라는 사찰의 주지인 사람이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위 사찰에서 원고의 상자(주지승이 후계승을 들일 때 후계승을 상자라고 함)로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17. 3,000만 원, 2013. 2. 4. 2,000만 원 및 2014. 12. 1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5. 6. 30.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피고의 돈 6,000만 원과 원고의 돈 4,000만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2015. 8. 19.경 원고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2016. 1. 8.경 교통사고로 피고가 중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교통사고로 더 이상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피고에게 보관해 둔 1억 8,000만 원(2016. 6. 30. 송금한 1억 원 중 4,000만 원 2015. 8. 19.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위 1억 8,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자로 있으면서 원고에게 대여하거나 맡겨두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사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1억 8,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해 둔 금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