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10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6. 20. 22:15경 주류 판매(3차 위반) 및 접대부 알선(2차 위반)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8. 18. 원고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4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노래방 영업에 무지한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신하여 잠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흥주점협회 측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신고할 목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고의 처에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였고, 원고의 처가 할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이어서 접대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보여서 접대부 알선까지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