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고시원 203호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 침입과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고시원 203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0 피고 인은 D 고시원 원장으로 피해 자가 전날 세숫대야를 파손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고시원 203호에 찾아갔다.
0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찾아온 것을 알았음에도 방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크게 두드리고 강제로 비상용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열어 주었다.
0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안으로 들어 오라고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서 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다가 다시 복도로 나왔다.
0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